변협 “법원, 금속탐지기 사용 과도한 몸수색…잠재적 범죄자 취급”

입력 2019-11-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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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법원이 변호사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법원이 변호사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법원이 변호사들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대고 몸수색을 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법원이 변호사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부터 직접 도출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불가침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 나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상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내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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