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부터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 활용

입력 2019-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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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사업자 등록 업무에 빅데이터가 본격 활용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해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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