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전체의 25%

입력 2019-1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개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21개 사업자 중 25.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직권말소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부적격 업체는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3,000
    • -0.47%
    • 이더리움
    • 3,02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4.51%
    • 리플
    • 2,014
    • -1.76%
    • 솔라나
    • 124,300
    • -2.13%
    • 에이다
    • 366
    • -3.94%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1.59%
    • 체인링크
    • 12,790
    • -2.29%
    • 샌드박스
    • 110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