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9-10-30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2차 영장심사는 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1일 만에 열린다. 당시 명재권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도피)도 있다.

더불어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6,000
    • +2.53%
    • 이더리움
    • 3,508,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45%
    • 리플
    • 2,142
    • +1.76%
    • 솔라나
    • 129,700
    • +2.94%
    • 에이다
    • 377
    • +3.01%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7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1.71%
    • 체인링크
    • 14,050
    • +2.55%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