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상품, 계약 해지하면 폭탄 수수료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9-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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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여행상품으로 꼽히는 '신혼여행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과하게 부담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신혼여행 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그중 계약해지 시 과다 수수료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혼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 분장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 출발일 30일 이상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 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결혼박람회를 통해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한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도 부당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과다 수수료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빠뜨리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혼여행 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 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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