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입력 2019-10-29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서울시, 절대 불가 입장 밝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엔루첸컨벤션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또한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 원에 일괄 매각한다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이 외에도 2개 안건도 95%의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다음 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63,000
    • -0.69%
    • 이더리움
    • 3,274,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47%
    • 리플
    • 1,980
    • -0.35%
    • 솔라나
    • 122,300
    • -0.65%
    • 에이다
    • 355
    • -3.01%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22%
    • 체인링크
    • 13,100
    • -0.2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