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입력 2019-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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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아니어도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위법…이익 못 봐도 시세조종 행위 처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 사건에 대한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 사건에 대한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73건의 안건을 다루고 이 중 41건은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니어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증선위는 올 3분기(6~9월)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 총 5건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상당 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서 본인과 지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 요구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위반행위자 자신이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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