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입력 2019-10-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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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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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감찰·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는 기존 3개에서 7개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이다.

확대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 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이다.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의무와 관련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 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18일 법무부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인권 보호 수사규칙’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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