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9-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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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지역복지서비스 현황을 평가한다.

또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탈시설 관련 법률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서 장애인 탈시설 근거와 지원절차를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탈시설 당사자인 이봄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경험과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경험 그리고 자립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의 자립생활이야기’로 발표, 탈시설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변화를 갖는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팀장, 신규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에 따른 탈시설에 대한 절차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전국 7개 지역의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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