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입력 2019-09-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30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MB 조카사위 검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중 3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씨모텍과 비슷한 수법으로 제이콤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을 위해 이용하다 부도를 내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기업 인수에 소요된 사채자금 변제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들의 자금을 단기간에 고갈시켜 씨모텍과 제이콤이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병합 심리한 김 씨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씨모텍을 인수한 B 사의 대표이사 전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으나, 전 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2,000
    • -0.58%
    • 이더리움
    • 3,454,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44%
    • 리플
    • 2,133
    • -0.42%
    • 솔라나
    • 129,000
    • +0.47%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82
    • -1.23%
    • 스텔라루멘
    • 257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5%
    • 체인링크
    • 14,010
    • +0.36%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