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 쉬워진다

입력 2019-10-13 12:00 수정 2019-10-13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특별공급 모집 공고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타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제때 모집공고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산학인시스템에도 동시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산학인시스템을 확인하면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모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직접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기능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14일부터 실시되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실시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주택공급 물량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위한 주택물량을 확보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HBM이 낳은 참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조화 깨졌다 [디커플링 두 회사 ②]
  • 하는 곳만 하는 시대 지났다…너도나도 슈퍼리치 리테일 사활[증권사 WM 대전]①
  • 텔레그램 기반 낫코인, 비트코인 혼조 속 일주일간 345% 뛰며 시총 50위권 안착 [Bit코인]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제네바 모터쇼…폐지되는 5가지 이유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98,000
    • +1.31%
    • 이더리움
    • 5,33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
    • 리플
    • 722
    • -0.41%
    • 솔라나
    • 229,900
    • -1.25%
    • 에이다
    • 631
    • -0.47%
    • 이오스
    • 1,140
    • +0.09%
    • 트론
    • 157
    • -1.26%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0.41%
    • 체인링크
    • 25,340
    • -1.9%
    • 샌드박스
    • 65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