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입력 2019-10-10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승희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너무 높아…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청년들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를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미상환율은 9.7%에 달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시작되는 ‘일정 이상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총급여 2080만 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1243만 원이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되면 첫 달 3%, 이후 5개월간 1.2%씩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83,000
    • -0.91%
    • 이더리움
    • 3,403,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6%
    • 리플
    • 2,077
    • -2.17%
    • 솔라나
    • 125,700
    • -2.18%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7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61%
    • 체인링크
    • 13,760
    • -2.27%
    • 샌드박스
    • 11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