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입력 2019-10-10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승희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너무 높아…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청년들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를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미상환율은 9.7%에 달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시작되는 ‘일정 이상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총급여 2080만 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1243만 원이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되면 첫 달 3%, 이후 5개월간 1.2%씩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1,000
    • -0.63%
    • 이더리움
    • 3,443,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59%
    • 리플
    • 2,136
    • +0.23%
    • 솔라나
    • 128,000
    • -0.16%
    • 에이다
    • 372
    • +0%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59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9%
    • 체인링크
    • 13,900
    • -0.07%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