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2019-10-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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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명재권 판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지금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모씨를 둘러싼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진행된 점, 조모씨의 건강 상태 등이 기각 이유로 꼽혔다.

명재권 판사의 결정을 두고 검찰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대중의 의견이다. 일부 대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증거와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했는데 조모씨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명재권 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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