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초범인 것 참작해”

입력 2019-09-30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홍정욱 SNS)
(출처=홍정욱 SNS)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출신 홍정욱(49) 전 헤럴드 회장의 장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진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의원의 장녀 홍 씨(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초범이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씨는 지난 27일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홍 씨는 대마와 LSD 이외에도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93,000
    • -0.14%
    • 이더리움
    • 3,444,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15%
    • 리플
    • 2,131
    • +0.76%
    • 솔라나
    • 127,300
    • -0.31%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488
    • +0.62%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51%
    • 체인링크
    • 13,840
    • +0.6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