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향조정에 고가아파트 재산세 줄줄이 줄어”

입력 2019-09-30 09:46 수정 2019-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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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포레 230가구 76만원 감면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현황.(자료제공=한국감정원·정동영 의원실)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현황.(자료제공=한국감정원·정동영 의원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면서 가구당 재산세가 76만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의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낮아져 가구당 약 76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는 무려 1억7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골든빌도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약 19억 원으로 내리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에 위치한 어퍼하우스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낮아져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고,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재산세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가량 줄어들었다.

연관세대라는 개념은 국토교통부의 자체 지침인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업무요령)에 나와 있다. 업무요령에 ‘연관세대 정정이란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 가격을 정정함에 따라 제반 가격 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세대에 대해 가격 균형 유지 및 형평성을 위해 가격 정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즉, 이의신청에 따른 가격 정정을 했으면 주변 비슷한 세대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정을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규모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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