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입력 2019-09-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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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그림을 통해 ‘금융투자 법규’ 과정의 특징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그림을 통해 ‘금융투자 법규’ 과정의 특징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일부 과목을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받아 내달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하면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자본시장법Ⅰㆍ자본시장법Ⅱㆍ금융위원회 규정ㆍ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강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다.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 부문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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