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자이글 조리기·구찌 가방' 지재권 침해한 기업 제재

입력 2019-09-19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입·판매 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방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사인 자이글이 국내 기업 A, B, C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A, B, C사에 대해 침해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방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구찌 지주회사 한국법인인 케어링코리아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 D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국내 사업자 D가 수입한 가방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고, 이 회사에 수입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날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사가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로나티사는 국내 사업자 E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0,000
    • +7.31%
    • 이더리움
    • 3,227,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310,200
    • +5.94%
    • 리플
    • 1,773
    • +17.26%
    • 솔라나
    • 122,700
    • +5.41%
    • 에이다
    • 282
    • +11.46%
    • 트론
    • 465
    • +1.09%
    • 스텔라루멘
    • 253
    • +8.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2.18%
    • 체인링크
    • 15,030
    • +4.3%
    • 샌드박스
    • 60.96
    • +7.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