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도 언론"…신문법 개정 추진

입력 2008-08-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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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신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나 정조위원장은 17일 “인터넷 포털도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에 대해 여론 수렴을 계속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정 역시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엄격히 구분돼 있는 6개의 방송 분야 법률과 9개의 통신 분야 법률을 한데 묶어 ‘방송통신통합법’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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