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 3분만에 2.5배 뻥튀기 된 사연

입력 2019-09-18 16:16 수정 2019-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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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등 뺀 항공권 가격 '눈속임'…‘총액표시제’ 어긴 사례 빈번

대학생 김가희(가명·22)씨는 해외여행 일정을 짜던 중, 우연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과 7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는 괌행 비행기 티켓을 발견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제 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김 씨가 지불해야야 하는 항공권 총 운임은 17만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올라 있었다.

이는 여행사가 ‘항공 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항공운임은 물론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 등 항공교통 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총액을 항공권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무 대상은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항공사업자, 항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항공 티켓을 파는 총판대리점, 여행사 등이다.

하지만 이 여행사는 눈속임으로 유류할증료는 물론 비행기 탑승을 위해 지불해야할 금액을 제외한 순수 항공요금만 제시해 고객을 유인한 후 결제 단계에서 실제 항공권 총액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여행사간 항공권 판매 경쟁이 불러온 결과다.

이 같은 사례는 다양한 항공권 판매 채널 중 특히 온라인 판매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3.3%(26개)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19개)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18개)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광고(15개) △편도와 왕복을 구분하지않은 광고는(11개) 순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위반 사례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총액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항공사에서 잘못된 가격정보를 여행사에 전달했는지, 항공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지만 여행사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수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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