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입력 2019-09-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72개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17,000
    • +2.9%
    • 이더리움
    • 3,603,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345,100
    • +0.26%
    • 리플
    • 1,963
    • +7.21%
    • 솔라나
    • 152,300
    • +3.89%
    • 에이다
    • 311
    • +4.71%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73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2.33%
    • 체인링크
    • 17,040
    • +4.54%
    • 샌드박스
    • 52.04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