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입력 2019-09-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H파운데이션)
(사진=SH파운데이션)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8월~2014년 5월까지 받지 못한 수익 정산금,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송 씨의 연예 활동 지원비 등 총 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씨는 2013년 7월 향후 7년간 송 씨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의 50%를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석 달 후 송 씨의 매니저인 친동생 최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송 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기획사를 설립해 딸의 연예 활동을 지원했고, 같은 해 6월 최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정산금ㆍ위약금ㆍ부당이득금(연예활동 지원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씨와 송 씨의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만큼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초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미지급 정산금과 함께 최 씨가 2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총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국제유가,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 급등…WTI 11%↑[상보]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낮 최고 23도, 밤부터 비...미세먼지 주의 [날씨]
  • 고물가 시대 창업, 무인 점포·자동화 강세…700여개 ‘IFS 박람회’ 북적[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09: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25,000
    • -1.82%
    • 이더리움
    • 3,120,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25%
    • 리플
    • 2,000
    • -2.1%
    • 솔라나
    • 120,200
    • -2.28%
    • 에이다
    • 364
    • -3.1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47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1.39%
    • 체인링크
    • 13,080
    • -3.4%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