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입력 2019-08-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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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개혁 단일안 도출 실패…3가지안 제시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뒷모습)과 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뒷모습)과 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했다.

3가지안 중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 안에 대해선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했다.

'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다'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P) 올린 10%로 인상하는 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를 받았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는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체 간 의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작년 10월 발족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장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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