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입력 2019-08-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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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26억여 원을 돌려줬다.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다. 이어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 채권추심(6.5%) 등이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 63.1%) 및 경기ㆍ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였다. 서울지역(63.1%)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4.2%) △은평(4.1%) △관악(4.0%) △서초ㆍ강남구(7.2%)에 피해가 집중했다.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자와의 심층 상담과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의 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 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해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및 예방 전담기관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부업체의 고질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고 있다.

피해신고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 위반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광고 △대부 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

또한,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 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구제는 물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통화를 차단하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법대부업 상담사례집을 구청‧금융복지상담센터ㆍ도서관 등에서 무상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피해내용을 인지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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