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前 대표이사에 대한 손배소 청구 기각

입력 2019-08-26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승인받은 임원의 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항소 여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