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前 대표이사에 대한 손배소 청구 기각

입력 2019-08-26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승인받은 임원의 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항소 여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20,000
    • -0.36%
    • 이더리움
    • 3,165,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61,500
    • +0.45%
    • 리플
    • 2,031
    • -0.54%
    • 솔라나
    • 128,700
    • +0.31%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43
    • +1.88%
    • 스텔라루멘
    • 21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1.26%
    • 체인링크
    • 14,470
    • +0.56%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