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9-08-21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사용 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공정위, 내년 표준약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사용 불공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30일, 길으면 3개월 정도다.

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고, 모바일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5,000
    • +0.54%
    • 이더리움
    • 2,60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297,700
    • +0.54%
    • 리플
    • 1,706
    • +0%
    • 솔라나
    • 108,800
    • -1.09%
    • 에이다
    • 240
    • +0.42%
    • 트론
    • 504
    • +1.82%
    • 스텔라루멘
    • 307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0.45%
    • 체인링크
    • 11,880
    • +0.68%
    • 샌드박스
    • 83.11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