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10월 최종 확정한다

입력 2019-08-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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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2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오는 10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 40~5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시행령 자체가 특정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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