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2900명...내달 2일까지 신고

입력 2019-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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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2900여명에게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했는데, 정보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세 대상 대주주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으로 대폭 떨어져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했고, 이 중 2900여명이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가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기재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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