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2900명...내달 2일까지 신고

입력 2019-08-08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2900여명에게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했는데, 정보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세 대상 대주주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으로 대폭 떨어져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했고, 이 중 2900여명이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가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기재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23,000
    • +4.22%
    • 이더리움
    • 3,476,000
    • +8.46%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2.91%
    • 리플
    • 2,357
    • +11.02%
    • 솔라나
    • 140,700
    • +4.53%
    • 에이다
    • 432
    • +8.27%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68
    • +8.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3.99%
    • 체인링크
    • 14,670
    • +5.31%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