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靑 국민청원, "일정수익 제한 조치 해주길"…재산권 침해 여지

입력 2019-07-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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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 보이콧 국민청원 등장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보람튜브'에 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콘텐츠의 가치와 더불어 천문학적 방송 수익을 문제삼는 내용이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형 유튜브 규제 및 유튜버 'OO튜브' 제재 청원한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유튜브 채널명을 노출하지 않았지만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750만" "6살 어린이와 부모가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표현으로 '보람튜브'를 유추할 수 있게 쓰여졌다.

청원인은 "보람튜브는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 아이가 차를 운전하는 모습 등을 연출해 문제가 된 바 있다"라면서 "유튜브로부터 수 차례 경고를 받은 일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채널이 한 달에 40억 원을 버는 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며 "평범한 서민들은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글쓴이는 '보람튜브'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불량 유튜브 채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 달라"고 당부하며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방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부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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