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밸브'도 KS인증 필요하다

입력 2019-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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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용 검지기 등 2개 제품도 KS인증 대상 지정

▲경부선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수소충전소 전경.(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수소충전소 전경.(한국도로공사)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먼저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KS인증 지정으로 정부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확대하는데 있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이에 따라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3개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올해 9월 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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