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9-07-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75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해당 기준을 넘어섰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등이다.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 한화시스템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공 입찰참가의 경우 최대 2년간 제한 받는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 10.75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구(舊) 한화S&C의 벌점(11.75점)을 이전 받은 것이다.

한화는 2017년 10월 구 한화S&C를 신(新) 한화S&C(사업법인)와 에이치솔루션(투자법인)으로 회사 분할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부문을 승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총 벌점인 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서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43,000
    • +2.5%
    • 이더리움
    • 3,219,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15%
    • 리플
    • 2,022
    • +3.16%
    • 솔라나
    • 123,900
    • +2.99%
    • 에이다
    • 383
    • +4.08%
    • 트론
    • 479
    • -1.44%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95%
    • 체인링크
    • 13,570
    • +4.55%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