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입력 2019-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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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로 구제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위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과거에 이미 종료됐다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른바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되는 만큼 과거에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1984~1988년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인접토지를 2010년 매입해 주택부지로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비닐, 천 등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4년 김포시를 상대로 이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더불어 예비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1억5000여만 원의 비용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김포시가 A 씨의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손해에 해당할 뿐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1988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쓰레기매립행위 종료 이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A 씨가 알지 못했던 쓰레기가 있는데도 쓰레기매립행위가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유일한 구제책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A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에 매립된 생활 쓰레기는 30년 이상 지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면서도 "이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한 결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일 뿐 소유권에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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