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입력 2019-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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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불시점검 실시

▲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자료=국토교통부)
▲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세부사항을 보면 우선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2018년 230건) 규모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정부는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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