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사업 검토기관, 공공기관ㆍ지방연 등 17개 기관으로 확대

입력 2019-07-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뉴시스)
(뉴시스)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비롯한 17개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연구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선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한다.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의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국토연구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방연구원 중에선 경기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곳에서 조세재정연구원, 15개 전문기관까지 모두 17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49,000
    • -3.85%
    • 이더리움
    • 3,244,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43%
    • 리플
    • 2,163
    • -4.33%
    • 솔라나
    • 133,400
    • -4.58%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2.09%
    • 체인링크
    • 13,640
    • -5.87%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