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가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공시한 전환사채권(제8회차) 발행결정을 철회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5일이다.
입력 2019-07-02 16:3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가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공시한 전환사채권(제8회차) 발행결정을 철회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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