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우수조달품 신청자격 부여

입력 2019-06-25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ㆍ시행

앞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에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되며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된다.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심사특례도 적용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구매한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으로 판정한 제품이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신제품·신기술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돼 기술을 개발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과 품질보증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 밖에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간 가능한 기간 연장이 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2,000
    • +0.92%
    • 이더리움
    • 4,581,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91,000
    • +2.3%
    • 리플
    • 3,055
    • +0.23%
    • 솔라나
    • 196,900
    • -0.61%
    • 에이다
    • 621
    • -0.32%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56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30
    • -0.43%
    • 체인링크
    • 20,400
    • -2.53%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