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년 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9-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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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국가기술가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월급여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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