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년 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9-06-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국가기술가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월급여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219,000
    • +1.54%
    • 이더리움
    • 3,543,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07%
    • 리플
    • 2,134
    • +0.71%
    • 솔라나
    • 130,100
    • +1.32%
    • 에이다
    • 378
    • +1.61%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257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1.49%
    • 체인링크
    • 14,140
    • +1.8%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