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년 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9-06-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국가기술가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월급여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84,000
    • -0.15%
    • 이더리움
    • 4,368,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4%
    • 리플
    • 2,832
    • -0.04%
    • 솔라나
    • 187,900
    • -0.05%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5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1.1%
    • 체인링크
    • 18,060
    • +0.39%
    • 샌드박스
    • 223
    • -5.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