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6-14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인에 대해 '종복' 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종편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1심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명예훼손 등의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 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원고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심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심 변호사의 공인으로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방송에 노출됨으로 인해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