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하나로텔만 소송

입력 2008-07-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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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LG파워콤 시정조치 수용으로 제외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단체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시민단체들은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거듭 공표했지만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본인동의가 필요없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에는 31개 부가서비스 업체와 포스테이터와 메타넷비피오 등 텔레마케팅 2개, SK텔레콤 위탁점 수백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기본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업체들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업무위탁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고 지적했다.

한편, LG파워콤과 인터파크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관련 사안을 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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