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원' 수령자 확인 못 해"…이백순ㆍ신상훈 등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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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ㆍ위성호 등은 '무혐의' 처분

신한금융의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재수사한 검찰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위증 혐의를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백순(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 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서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10명 중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측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3억 원이 이명박 당선자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등 측근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심각한 수사미진이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당시 은행장 비서실장 등이 현금 3억 원이 담긴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간 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이 ‘수령자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수령인으로 의심받는 이상득 전 의원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수령자와 명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이백순 전 행장은 남산 3억 원의 존재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의 조성과 전달을 지시하지 않았고,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남산 3억 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영자문료 조성에 대해서는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과 무관하게 신 전 사장이 관리·집행한 자금이었으나 비서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 등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희건의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고 허위 증언한 당시 비서실장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구공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영자문료 인식 시기에 대해 허위 증언한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 “남산 3억 원의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해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구공판(재판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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