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펀드·보험영업 'YES' 신용카드 'NO'

입력 2008-07-23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허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펀드나 보험은 판매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영업은 못한다. 또 고객의 신원을 대면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하고 예금과 대출 업무, 자동회기기(CD/ATM)의 설치 뿐 아니라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발급은 불허되며 오프라인 점포는 설치할 수 있되 상품 안내만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실명확인 방법은 현행 금융실명제법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한 다른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실명 확인 뒤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고객 대면을 통해 실명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8,000
    • -1.12%
    • 이더리움
    • 3,47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53,100
    • -5.76%
    • 리플
    • 1,981
    • -1.78%
    • 솔라나
    • 148,800
    • +0.27%
    • 에이다
    • 290
    • -2.36%
    • 트론
    • 473
    • +1.5%
    • 스텔라루멘
    • 253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2.33%
    • 체인링크
    • 16,340
    • -0.18%
    • 샌드박스
    • 51.27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