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펀드·보험영업 'YES' 신용카드 'NO'

입력 2008-07-23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허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펀드나 보험은 판매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영업은 못한다. 또 고객의 신원을 대면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하고 예금과 대출 업무, 자동회기기(CD/ATM)의 설치 뿐 아니라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발급은 불허되며 오프라인 점포는 설치할 수 있되 상품 안내만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실명확인 방법은 현행 금융실명제법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한 다른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실명 확인 뒤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고객 대면을 통해 실명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백 조 쏟아붓는데...주저앉은 삼전·닉스, 상한가 폭발한 호남반도체팹 관련株
  • '드파인 아르티아' vs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노량진·장위 대장주 청약 ‘격돌’
  •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배재고 “깊이 사과”
  • 비트코인 6만달러 붕괴…가상자산 축적 기업 시험대
  • 가난하면 더 아프다⋯서울시민 건강 빈부격차 33배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 ①]
  • 피스피스·오아 흔들린 소비재 IPO…와이즈플래닛, '가벼운 수급' 통할까[IPO 엑스레이]
  • 1형 당뇨 환자 필수품 ‘연속혈당측정기’…시장 경쟁 후끈
  •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82,000
    • +0.69%
    • 이더리움
    • 2,438,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4.69%
    • 리플
    • 1,603
    • +0.69%
    • 솔라나
    • 113,700
    • +4.89%
    • 에이다
    • 221
    • +1.38%
    • 트론
    • 487
    • -0.2%
    • 스텔라루멘
    • 26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90
    • -1.2%
    • 체인링크
    • 11,180
    • +1.36%
    • 샌드박스
    • 71.29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