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입력 2019-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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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ㆍ행복추구권 침해"

상품권 제공 포스터를 게시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헌재는 의사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과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서 "상품권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의료법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건보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거나 금품 제공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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