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금융권 DSR 적용해도 서민 대출 한파 없다”

입력 2019-05-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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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방안을 발표했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은 차등 적용하며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9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설정됐다.

다음은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 도입 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되는 LTV·DTI 규제와 다르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차주의 별도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다만 2금융권 DSR 도입으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안을 마련해왔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자금 목적인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은 각각 이자 상환액만 포함거나 제외한다."

-시범운영 결과 고려하면 2금융권 DSR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닌가

"금융사에 따라 소득 확인 절차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면 DSR을 일정 수준 하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제2금융권 차주 소득 증빙을 쉽게 하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도하지 않을 것이다.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용공급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DSR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해야 하지만 DSR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가치 변동성이 낮고 담보자산과 대출원금 간 즉시 상계가 가능해 원금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때 DSR 관리기준 적용해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계약 대출은 담보가치가 확실하고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약관에 근거한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

-상호금융권 이용자인 농·어민 소득증명 어려운데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고, 기간도 충분히 부여했다. 저소득·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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