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기한 1년으로 연장

입력 2008-07-22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1년으로 연장돼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시행시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했다.

현재 부과일부터 60일이내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광역철도ㆍ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해 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880만2300만원을 징수했다.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하고 하위법령 및 시ㆍ도 조례 정비 등을 감안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백 조 쏟아붓는데...주저앉은 삼전·닉스, 상한가 폭발한 호남반도체팹 관련株
  • '드파인 아르티아' vs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노량진·장위 대장주 청약 ‘격돌’
  •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배재고 “깊이 사과”
  • 비트코인 6만달러 붕괴…가상자산 축적 기업 시험대
  • 가난하면 더 아프다⋯서울시민 건강 빈부격차 33배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 ①]
  • 피스피스·오아 흔들린 소비재 IPO…와이즈플래닛, '가벼운 수급' 통할까[IPO 엑스레이]
  • 1형 당뇨 환자 필수품 ‘연속혈당측정기’…시장 경쟁 후끈
  •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82,000
    • +0.69%
    • 이더리움
    • 2,438,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4.69%
    • 리플
    • 1,603
    • +0.69%
    • 솔라나
    • 113,700
    • +4.89%
    • 에이다
    • 221
    • +1.38%
    • 트론
    • 487
    • -0.2%
    • 스텔라루멘
    • 26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90
    • -1.2%
    • 체인링크
    • 11,180
    • +1.36%
    • 샌드박스
    • 71.29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