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수수료율 차등 '미래에셋자산운용' 경고

입력 2008-07-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수수료율을 유리하게 적용한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부문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6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계열사인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게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 적용 등 차등 지원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건과 관련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측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미래에셋증권지원객체에게만 0.15%를 지급하던 수수료율 지급기준을 변경해 2006년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사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자진시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금액이 0.15%에서 0.10를 차감한 0.05%가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11억9700만원에 불과해 미래에셋증권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41,000
    • +0.31%
    • 이더리움
    • 4,43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98,500
    • +1.93%
    • 리플
    • 2,848
    • +2.26%
    • 솔라나
    • 188,000
    • +1.24%
    • 에이다
    • 556
    • +1.6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50
    • +4.5%
    • 체인링크
    • 18,670
    • +0.81%
    • 샌드박스
    • 178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