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이하 성실법인 조사면제

입력 2008-07-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6·2007년 사업분...22만5천개 법인 혜택

매출액 10억원 이하 22만5000개의 성실신고 법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이들 기업들에 대해 2006년·2007년 2개 사업연도분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기업자금 변칙 유출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기업은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임대업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금융(사채업자), 금 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는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업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2007사업연도 기준) 23만4000개 법인 중 약 22만5000개 법인이 조사를 면제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 나동균 법인세과장은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면제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67,000
    • -2.45%
    • 이더리움
    • 4,551,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0.99%
    • 리플
    • 3,051
    • -2.05%
    • 솔라나
    • 200,400
    • -3%
    • 에이다
    • 623
    • -4.74%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2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74%
    • 체인링크
    • 20,460
    • -3.72%
    • 샌드박스
    • 212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