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ㆍ도서관 2배로 신축 허용

입력 2019-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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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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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같은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주민 편익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된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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