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알리코제약ㆍ더이앤엠 등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5-09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인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 더이앤앰, 티피씨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에 각각 과징금 4980만 원, 1200만 원, 2700만 원을 조치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6일, 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는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9%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선산이 2017년 9월 유상증자 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 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이항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1.07]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2025.12.18]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41,000
    • -1.77%
    • 이더리움
    • 4,553,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2.92%
    • 리플
    • 2,861
    • -2.22%
    • 솔라나
    • 191,300
    • -3.19%
    • 에이다
    • 537
    • -1.47%
    • 트론
    • 449
    • -2.6%
    • 스텔라루멘
    • 317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80
    • -2.14%
    • 체인링크
    • 18,620
    • -1.9%
    • 샌드박스
    • 216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