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저탄소 재생에너지 설비 혜택

입력 2019-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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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설비에 REC 가중치 우대

(사진제공=한화큐셀)
(사진제공=한화큐셀)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혜택을 주는 탄소인증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탄소인증제는 생산·운송·설치·폐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탄소인증제 혜택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기준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REC 가중치가 높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3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탄소인증제를 도입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탄소 배출량 측정, 검증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태양광 업계는 탄소 인증제에 호의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는 "탄소인증제 도입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소 태양광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양광 셀 공동구매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 태양광 기업이 셀을 공동 구매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공동 구매가 지원될 경우 중소 제품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태양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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