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입력 2019-05-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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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증빙 불필요한 금액한도도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가능 금액 한도도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로,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 소액해외송금업체와 해외파트너사 간 대금정산 시 해외금융기관 여신을 통한 정산이 허용된다. 또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되고,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환전할 수 있는 한도가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아진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저축은행·우체국 등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건당 5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누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수금업무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단위 농·수협에 대해선 기존 해외송금뿐 아니라 수금업무도 허용된다. 증권사·카드사의 해외송금·수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누계로는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된다.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차원에선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현 3년) 연장이 허용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 달러)가 폐지된다. 단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존치된다.

증빙·신고 등이 필요 없는 금액한도는 건당 3000달러 이하에서 5000달러 이하로 완화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누적 투자금액 10만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선 청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특히 각 부처가 시행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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