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법 위반 10개 다단계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08-07-16 12:00 수정 2008-07-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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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수당 지급한도 판매원 탈퇴의무 위반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하이넷생활건강알이에스디(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주)나눔의 사람들 등 10업체이다.

공정위는 우선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와 관련 월드종합라이센스, 하이원, 다이너스티,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에게 시정조치했다.

이들 회사들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지급했다.

다이너스티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선 임직원들이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임직원이 판매원으로 등록했으며 업체는 이를 탈퇴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와 관련 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뉴스킨엔터프라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유사나헬스사이언스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해 교부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미비치한 하이넷생활건강, 월드종합라이센스, 고려한백, 등의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와 관련 뉴스킨엔터프라이즈, 다이너스티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이들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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